이용자의 권한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를 안내합니다.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이를 시설 운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여야 한다.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이용자는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계획,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지역기관으로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이용 당사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정성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활동참여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이용자는 기관내에서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모임이나 다양한 서비스, 문화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이용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이용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인권  학대 신고 및 상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1- 83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