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권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를 안내합니다.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이를 시설 운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여야 한다.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이용자는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계획,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지역기관으로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이용 당사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정성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권리보장 영역]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있어 이용자의 스스로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결정권과 서비스 전문화를 도모한다.

①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 복지관은 설립주체, 목적, 운영법인 등 기관 전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복지관은 다양한 정보 제공 통로와 매체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에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최초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받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선택 및 지원

-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

- 이용자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이용자 스스로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자기 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서비스 거부로 인한 신변의 위험, 안전의 위험, 생명의 위험 등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제공

- 이용자는 복지관 서비스 이용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복지관에 공개한다. 이때 이용자는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서비스 및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보장

- 이용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종결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종결할 권리를 가진다.


[기관 및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 자기결정 보장

-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활동참여 보장

-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차별금지

- 서비스 참여 시 성별, 장애, 종교, 인종, 성적지향, 지역, 학력, 가치관,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권리보장 제한범위]

① 이용자의 행동으로 타인이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장이 제한된다.

② 이용자가 스스로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권리보장이 제한된다.

③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정대리인이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경우 권리보장이 제한된다.


[인권관련 신고 및 상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1- 83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