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인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존엄한 가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용자 인권보보 지침」을 안내합니다. 



[기본이념]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용자 참여와 평등의 보장: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자에 의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기결정권: 이용자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존재를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비스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인권관련 신고 및 상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1- 83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