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인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인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복지관 종사자 모두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을 안내합니다. 



[기본이념]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따라 이용자 개인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이용자 참여와 평등의 보장: 이용자에 대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도록 한다.

③ 자기결정권: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④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  



[이용자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비스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인권  학대 신고 및 상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1- 839-6000